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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해석 1061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조건 중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조건 중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조건 중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1)에서는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의 제7호가목(1)에 따르면, 축산물운반 업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등을 통하여 타 사(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하여 축산물 운반업소의 영업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용으로 신..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사용하던 냉동창고를 온도를 올려 냉장창고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사용하던 냉동창고를 온도를 올려 냉장창고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사용하던 냉동창고를 온도를 올려 냉장창고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을 말함(동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참고).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육 판매 시 소 지방을 별도 용기에 소량 담아 프라이팬 닦는 용도로 증정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육 판매 시 소 지방을 별도 용기에 소량 담아 프라이팬 닦는 용도로 증정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육 판매 시 소 지방을 별도 용기에 소량 담아 프라이팬 닦는 용도로 증정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소량의 '소 지방'을 별도 용기에 담아 '조리도구(프라이팬 등)를 닦는 용도'로서 함께 증정하려는 것으로, 직접 생산한 포장육과 함께 증정하려는 '소 지방'은 '식용'이 아닌 '조리도구를 닦는 용도’이며, 소비자가 해당 포장육 제품을 섭취하는 데 편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봉된 지방은 '식용 목적이 아닌 프라이팬을 닦는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며, '식육(포장육) 조리시 해당..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 시설기준에 따르면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 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함)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시설과의 공동 사용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6. 식육포장처리업 참고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냉동 포장육을 식육가공업자가 해동상태로 공급 요청한 경우, 냉동 원료육을 해동 후 세절 또는 절단하여 내포장 후 재냉동 없이 그대로 식육 가공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냉동 포장육을 식육가공업자가 해동상태로 공급 요청한 경우, 냉동 원료육을 해동 후 세절 또는 절단하여 내포장 후 재냉동 없이 그대로 식육 가공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냉동 포장육을 식육가공업자가 해동상태로 공급 요청한 경우, 냉동 원료육을 해동 후 세절 또는 절단하여 내포장 후 재냉동 없이 그대로 식육 가공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나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신고)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생산한 포장육 1t을 받아 절단 등 제조 행위 없이 단순 1kg씩 나누어 재포장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생산한 포장육 1t을 받아 절단 등 제조 행위 없이 단순 1kg씩 나누어 재포장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생산한 포장육 1t을 받아 절단 등 제조 행위 없이 단순 1kg씩 나누어 재포장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상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며, '포장육' 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식육포장처리업체로 식육가공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냉동육을 해동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냉장실 내 하나의 공간에서 해동실(5°C 이상)과 냉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체로 식육가공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냉동육을 해동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냉장실 내 하나의 공간에서 해동실(5°C 이상)과 냉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체로 식육가공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냉동육을 해동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냉장실 내 하나의 공간에서 해동실(5°C 이상)과 냉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 카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도 불구하고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

닭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 농가이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한 달걀의 10% 이상 검란 후 해당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록,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식용란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농가가 거래업체에 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질의

□ 닭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 농가이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한 달걀의 10% 이상 검란 후 해당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록,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식용란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농가가 거래업체에 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질의  【질 의】닭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 농가이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한 달걀의 10% 이상 검란 후 해당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록,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식용란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농가가 거래업체에 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머.2)에 따라..

알가공업소의 포장실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 작업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타 지역 포장실로 보낸 후 추가 포장하여 출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알가공업소의 포장실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 작업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타 지역 포장실로 보낸 후 추가 포장하여 출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알가공업소의 포장실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 작업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타 지역 포장실로 보낸 후 추가 포장하여 출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알가공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생산한 알가공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 하여 추가적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 이외의 곳에서 포장공정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됨. 다만, 포장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허가받은 알가공업 영업장의 관..

소곱창(축산물가공품)을 구입하여, 절단 후 유통·판매시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소곱창(축산물가공품)을 구입하여, 절단 후 유통·판매시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소곱창(축산물가공품)을 구입하여, 절단 후 유통·판매시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식육가공업"을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소곱창(축산물가공품)을 매입하여 절단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시· 도)으로부터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 제조보고 후 생산·판매 가능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별도 포장된 소스를 함께 동봉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별도 포장된 소스를 함께 동봉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별도 포장된 소스를 함께 동봉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개별 포장된 소스 제품을 동봉하여 판매하려는 것으로 식육가공업 영업자로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해당 제품을 섭취할 때 부수적으로 첨가하기 위하여 개별 포장된 소스(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고 생산한 완제품)를 동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분쇄가공육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서 제조방법설명란의 포장 공정에 '별도 포장된 소스를 동봉한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됨..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냉장 식육추출가공품 완제품 일부를 냉동전환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냉장 식육추출가공품 완제품 일부를 냉동전환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냉장 식육추출가공품 완제품 일부를 냉동전환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바.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 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신고일부터..

식육가공업소에서 냉동원료육을 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외부 물류 창고를 통해 해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소에서 냉동원료육을 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외부 물류 창고를 통해 해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소에서 냉동원료육을 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외부 물류 창고를 통해 해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영업행위는 허가받은 작업 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으로 허가받은 작업장 외부의 창고를 이용하여 해동 하는 것은 아니됨.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카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식육가공업'을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축산물가공품인 햄을 매입하여 절단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식육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후 판매 가능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소시지를 벌크로 납품받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소시지를 벌크로 납품받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소시지를 벌크로 납품받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여러 매장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며 같은 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판매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장마다 위생 및 작업환경이 다르므로 각각의 영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자가품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가품질검사 품목수 산정 시 수출용 제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 자가품질검사 품목수 산정 시 수출용 제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자가품질검사 품목수 산정 시 수출용 제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따라서, 수출용 3개의 품목이 국내 유통이 아닌 수출만을 목적으로..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여러 농장의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을 혼재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여러 농장의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을 혼재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여러 농장의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을 혼재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6호에 따르면, '식용란의 최소 포장 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용란의 '최소판매단위'에는 모두 '같은 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을 포장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

오리 식육 및 포장육 포장시 결속 포장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오리 식육 및 포장육 포장시 결속 포장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오리 식육 및 포장육 포장시 결속 포장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의 포장은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리의 식육과 포장육은 밀봉(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포장 되어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1.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39) 참고결속 등 포장방법과는 관계없이 포장 내외부의 공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하면 될 것이며, 보관 또는 운반 과정 중 공기의 유입이 발생(포장이 풀리는 등) 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 포장육을 운반하는 운반고의 온도를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냉동 포장육을 운반하는 운반고의 온도를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냉동 포장육을 운반하는 운반고의 온도를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36)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 4. 10)에서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 제품은 -2~10°C(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C)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21)에서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시 제조방법설명서,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함.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간을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토록 정하고 있는 점, 냉동 또는 냉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품의 생산 완료를 위한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야 하..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또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가 식품유형이 있는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그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재질 및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원료 처리부터 포장하는 방법까지 제조방법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여야 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축의 종류가 서로 다른 식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

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등의 표시기준」. 3. 가에 따르면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이며,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영업허가관청(시ᆞ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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