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조건 중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조건 중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1)에서는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