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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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와 건조. 멸균· 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며, 다른 영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냉동 또는 냉장 식육(또는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호 

다만, 냉동 또는 냉장 축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가 주문을 받고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단순히 배달을 대신해주려는 경우라면 축산물 운반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배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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