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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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므로, 온라인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함. 

○ 포장육 :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제품 
○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가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2항 제1호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또는 '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을 판매하면서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 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5)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로서 '포장육'이나 '닭·오리의 식육'만을 판매하면서 보관·관리 · 배송을 다른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라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소나 돼지 등의 '식육'도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관할관청(시·군·구 축산물 위생 담당부서)에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호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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