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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임. 식육에 식용 풀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은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므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식용 풀로 붙여서 판매할 수 없음. 참고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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