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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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포함한 영업별 허가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 신고관청(시·군·구)의 관련부서에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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