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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포함한 영업별 허가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 신고관청(시·군·구)의 관련부서에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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