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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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영업자는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고, 운반차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된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5)라)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온도기록지'를 관리·보관하거나 다른 영업 자 등에게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마트 운영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 사항으로서 축산물 유통·운반 과정에서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가능하다면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 제공받는 측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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