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영업자는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고, 운반차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된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5)라)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온도기록지'를 관리·보관하거나 다른 영업 자 등에게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마트 운영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 사항으로서 축산물 유통·운반 과정에서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가능하다면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 제공받는 측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 생각됨.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5 |
---|---|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5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5 |
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5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5 |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5 |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4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4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4 |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