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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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양념을 첨가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 저장성, 성상, 형태 등이 변화된 '식육가공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식육가공품 제품의 보존방법은 해당 제품을 만드는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기한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므로,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냉동 식육가공품'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음. 
이 경우, 해당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자신의 영업허가관청(시·도)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 양념, 냉동 하는 공정 등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시면 되며,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냉동전환신고'의 대상은 아님.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참고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냉장 식육 가공품' 제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른 '냉동전환신고'를 해야 함.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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