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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으로,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식육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가.2)가)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작업장은 사료 생산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식육 가공업 작업장에서 사료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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