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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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으로,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식육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가.2)가)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작업장은 사료 생산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식육 가공업 작업장에서 사료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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