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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나, '식품 접객업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판매가 가능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 3호더목 따라서, '식육판매업에서 작업한 식육을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식품 접객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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