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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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보관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나,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 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밀봉된 식품을 같은 작업장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5.가.2) 

위 규정은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영업자가 명절 등의 기간에 식품과 축산물의 보관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면적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두 영업을 동일한 면적에서 함께 영위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며(면적 중복 불가), 각각의 영업에 대한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산물보관업 작업장에 밀봉된 식품을 구별하여 보관토록 한 것임. 
따라서, 축산물보관업장에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함께 보관하고자 하는 혼재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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