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8. 15:59
728x90
□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 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허가 관청(시ᆞ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사실대로 작성하면 되며, 원재료로서 '지방' 부분을 별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상에는 식육(정육 부분)과 별도로 첨가한 지방 부분에 대해 원재료 및 함량을 각각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 돼지고기 80%, 돼지 지방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다만, 식육에 포함된 지방량이 균일하지 않아 별도로 추가하는 지방의 양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를 매번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 및 함량에는 별도로 추가 하는 지방의 표준량을 기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의 기타 또는 제조방법설명서에 추가하는 지방의 함량의 범위(예: 돼지 지방 5~10%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지방을 추가하는 목적에 대하여 기재함으로써 그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 허가관청(시ᆞ도)과 상의하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에 대한 질의  (1) 2024.07.08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1) 2024.07.08
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