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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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를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4)나)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인 경우 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 창고의 일부구역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 하려는 영업자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 창고의 일부 구역(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4)나) 및 다) 

즉,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보관창고'를 전용으로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의 규정을 준수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가공을 의뢰한 영업자의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 창고를 전용으로 설치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추가적인 축산물 보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장의 보관창고 일부 구역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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