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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를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4)나)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인 경우 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 창고의 일부구역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 하려는 영업자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 창고의 일부 구역(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4)나) 및 다) 즉,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보관창고'를 전용으로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의 규정을 준수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가공을 의뢰한 영업자의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 창고를 전용으로 설치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추가적인 축산물 보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장의 보관창고 일부 구역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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