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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사목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냉동 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 해동하고 분쇄 및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만들어서 유통·판매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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