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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해석 1061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분쇄포장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분쇄한 식육'은 '식육을 으깨어 잘게 부스러뜨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잘게 다진 것'도 '분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깍뚝 썰기나 채썰기 등 식육을 잘게 자른 것(세절육)'으로서 가열 조리 시 뭉쳐지지 않는 형태는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예시: 카레, 짜장, 잡채, 국.찌개용 재료 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1. 2)의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식품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따라서, 출고 후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제품으로 보관상태, 반품된 경로,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보존 및 유통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제품 상태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반품된 제품을 타..

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 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질 의】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4.2) (3) 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C에서 냉동제품은 -18°C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4) 3 가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4포장육 (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다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라 기타식육은 냉장(-2~10°C)또는 냉동, 4가식육(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나포 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다분쇄가공육제품은 냉장(-2~ 5°C) 또는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HACCP팀장을 겸임하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24시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신규 교육(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HACCP팀장을 겸임하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24시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신규 교육(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HACCP팀장을 겸임하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24시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신규 교육(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의 영업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업자가 HACCP 팀장을 겸임한다면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한 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한 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한 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1.바.에 따라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바목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

자가품질검사 담당자는 매년 4시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매년'의 기준에 대한 질의

□ 자가품질검사 담당자는 매년 4시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매년'의 기준에 대한 질의  【질 의】자가품질검사 담당자는 매년 4시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매년'의 기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담당자는 매년 4시간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위의 규정에서 “매년"이란 해당년도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1회를 위생교육을 받으면 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먼저 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규 위생교육 갈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먼저 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규 위생교육 갈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먼저 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규 위생교육 갈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식육판매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신규위생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제8호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검사 위탁시도 위생교육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제8호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검사 위탁시도 위생교육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제8호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검사 위탁시도 위생교육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에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정기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정기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정기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이 때,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임.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

축산물가공업소의 검사종업원이 다수이고, 이 중 1명이 위생교육 수료 후 나머지 검사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였다면 검사종업원 모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가공업소의 검사종업원이 다수이고, 이 중 1명이 위생교육 수료 후 나머지 검사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였다면 검사종업원 모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가공업소의 검사종업원이 다수이고, 이 중 1명이 위생교육 수료 후 나머지 검사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였다면 검사종업원 모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

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제조 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기재할 때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 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됨.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양념육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원재..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소의 위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고자 하나, 투입 시 마다 위의 크기와 무게가 일정치 않은 경우 품목제조보고시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소의 위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고자 하나, 투입 시 마다 위의 크기와 무게가 일정치 않은 경우 품목제조보고시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소의 위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고자 하나, 투입 시 마다 위의 크기와 무게가 일정치 않은 경우 품목제조보고시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제조 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원재료 배합비율'을 기재할 때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됨.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가공품을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 다른 배합비, 동일한 제품명으로 각각의 제조사에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가공품을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 다른 배합비, 동일한 제품명으로 각각의 제조사에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가공품을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 다른 배합비, 동일한 제품명으로 각각의 제조사에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등을 기재하고 제조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목제조보고는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품목제조보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원부재료와 성..

분쇄가공육 제조 시 미생물 제어를 위해 알코올(주정)을 분무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분쇄가공육 제조 시 미생물 제어를 위해 알코올(주정)을 분무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분쇄가공육 제조 시 미생물 제어를 위해 알코올(주정)을 분무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등을 기재하고 제조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목제조보고는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품목제조보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원부재료와 성분, 배합비율, 제조과정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함. 제품 생산 과정에서 미생물 제어를 위하여 분무한..

소시지 제조 시 타사에서 염지 처리한 천연케이싱을 납품받아 세척 공정을 거쳐 염분 제거 후 원료로 사용할때 품목제조보고시 배합비율에 대한 질의

□ 소시지 제조 시 타사에서 염지 처리한 천연케이싱을 납품받아 세척 공정을 거쳐 염분 제거 후 원료로 사용할때 품목제조보고시 배합비율에 대한 질의  【질 의】소시지 제조 시 타사에서 염지 처리한 천연케이싱을 납품받아 세척 공정을 거쳐 염분 제거 후 원료로 사용할때 품목제조보고시 배합비율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등을 기재하고 제조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모든 원·부재료와 각각의 함량을 기재하고, 재료를 투입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제조방법..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벌크단위(25마리)로 구매한 닭을 2마리 단위로 재포장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벌크단위(25마리)로 구매한 닭을 2마리 단위로 재포장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벌크단위(25마리)로 구매한 닭을 2마리 단위로 재포장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닭·오리의 식육은 포장대상 축산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4. 에서는 '닭·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벌크단위로 포장된 닭을 단순히 재분할하여 판매할 수 없음.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육가공업자에게 의뢰한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 업소에 납품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육가공업자에게 의뢰한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 업소에 납품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육가공업자에게 의뢰한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 업소에 납품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 제4호자목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

식육판매업자가 소를 직접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면서 식육판매업자의 상표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업종을 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자가 소를 직접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면서 식육판매업자의 상표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업종을 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자가 소를 직접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면서 식육판매업자의 상표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업종을 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르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이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포장육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영수증 발행 시 “근내지방도“ 정보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영수증 발행 시 “근내지방도“ 정보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영수증 발행 시 “근내지방도“ 정보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식육을 판매 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사항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근내지방도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내지방도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

각각의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시 하나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각각의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시 하나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각각의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시 하나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위의 규정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이 하나의 창고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자는 각 영업의 보관면적에 대하여 각각 면적변경 신고하고 구획하여 하나의 창고를 사용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혼합된 경우 부위명 기재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혼합된 경우 부위명 기재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혼합된 경우 부위명 기재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차에서는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 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양념육 제조시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원료육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소에서 양념육 제조시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원료육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소에서 양념육 제조시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원료육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더.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육가공업 영업 자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포장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양념육의 원료로 사용..

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식육 및 포장육을 납품 할 경우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식육 및 포장육을 납품 할 경우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식육 및 포장육을 납품 할 경우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하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포장육 주문만 받고, 식육판매업소가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 할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포장육 주문만 받고, 식육판매업소가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 할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포장육 주문만 받고, 식육판매업소가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 할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온라인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참고]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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