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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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 
따라서 관할관청이 물류창고가 식육가공업장과 서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서로 동일한 관할 내에 위치하여 영업을 운영함에 있어 위생 상 위해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육가공업의 면적 변경허가를 통해 해당 물류창고에 냉동 원료육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한편, 해당 물류창고가 축산물가공업의 관할 밖에 위치하거나 그 외의 이유로 변경허가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물류창고에 대하여 직접 축산물보관업 영업 허가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을 임차하여 축산물가공업에서 사용할 원료육을 보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관청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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