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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업소(음식점 등)에 식용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을 판매하여야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발급하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판매 시 음식점 등 업소에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머.2)나) 및 3) 위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해당하며, 식용란을 공급받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식용 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제공하는 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식품접객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납품받을 때 선별· 포장 확인서 사본을 확인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식용란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확인서를 보관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한 식용란을 공급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관련 정책 추진에 협조하여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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