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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자가 소를 직접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면서 식육판매업자의 상표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업종을 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소를 직접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면서 식육판매업자의 상표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업종을 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르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이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포장육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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