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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업소의 검사종업원이 다수이고, 이 중 1명이 위생교육 수료 후 나머지 검사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였다면 검사종업원 모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가공업소의 검사종업원이 다수이고, 이 중 1명이 위생교육 수료 후 나머지 검사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였다면 검사종업원 모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8호에 따르면,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을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들도 법 제30 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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