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육가공업자에게 의뢰한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 업소에 납품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육가공업자에게 의뢰한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 업소에 납품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 제4호자목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 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됨.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식육가공품'을 만든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자목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식육가공품'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