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분쇄가공육 제조 시 미생물 제어를 위해 알코올(주정)을 분무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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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가공육 제조 시 미생물 제어를 위해 알코올(주정)을 분무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분쇄가공육 제조 시 미생물 제어를 위해 알코올(주정)을 분무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등을 기재하고 제조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목제조보고는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품목제조보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원부재료와 성분, 배합비율, 제조과정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함. 
제품 생산 과정에서 미생물 제어를 위하여 분무한 알코올(주정)을 제품에 포함 되는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조방법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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