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식육 및 포장육을 납품 할 경우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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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식육 및 포장육을 납품 할 경우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식육 및 포장육을 납품 할 경우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하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각각 별개의 영업임.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에게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그 영업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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