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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바목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임. 위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 혼자서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바목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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