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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제조 시 타사에서 염지 처리한 천연케이싱을 납품받아 세척 공정을 거쳐 염분 제거 후 원료로 사용할때 품목제조보고시 배합비율에 대한 질의 |
【질 의】 | 소시지 제조 시 타사에서 염지 처리한 천연케이싱을 납품받아 세척 공정을 거쳐 염분 제거 후 원료로 사용할때 품목제조보고시 배합비율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등을 기재하고 제조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모든 원·부재료와 각각의 함량을 기재하고, 재료를 투입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제조방법 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면 됨. 또한, '식육가공품'에 대한 원재료로 가공식품 또는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배합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원재료를 기재하는 것을 권고(배합비율 순으로 5개 이상)하고 있음. 식육가공품인 '소시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품목 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한 '천연케이싱' 제품을 원재료로서 사용하려는 것으로, 해당 원재료(천연케이싱)의 함량은 세척 등 전처리를 완료한 후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원재료(천연케 이싱)의 배합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상 그 제품명 등을 기재 하고 세부 원재료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관청 (시도)과 상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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