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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혼합된 경우 부위명 기재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혼합된 경우 부위명 기재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차에서는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 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별지 제38호]의 작성요령에 따라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명칭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에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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