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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소에서 양념육 제조시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원료육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업소에서 양념육 제조시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원료육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더.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육가공업 영업 자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포장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양념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영업자에게 포장육 판매시, 해당 포장육의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표시 완료한 완제품(포장육) 그대로 공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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