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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먼저 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규 위생교육 갈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먼저 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규 위생교육 갈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식육판매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신규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식육판매업 영업을 먼저 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이므로 위에 따른 위생교육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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