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벌크단위(25마리)로 구매한 닭을 2마리 단위로 재포장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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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벌크단위(25마리)로 구매한 닭을 2마리 단위로 재포장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벌크단위(25마리)로 구매한 닭을 2마리 단위로 재포장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닭·오리의 식육은 포장대상 축산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4. 에서는 '닭·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벌크단위로 포장된 닭을 단순히 재분할하여 판매할 수 없음.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닭을 매입하여 양념 후 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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