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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시 하나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각각의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시 하나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위의 규정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이 하나의 창고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자는 각 영업의 보관면적에 대하여 각각 면적변경 신고하고 구획하여 하나의 창고를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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