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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정기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정기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이 때,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임.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그리고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이 정기 위생교육의 대상임.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축산물보관업 영업자는 정기 위생교육의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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