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정기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8. 02:35
728x90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정기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정기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이 때,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임.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그리고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이 정기 위생교육의 대상임.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축산물보관업 영업자는 정기 위생교육의 대상이 아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한 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자가품질검사 담당자는 매년 4시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매년'의 기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먼저 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규 위생교육 갈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제8호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검사 위탁시도 위생교육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축산물가공업소의 검사종업원이 다수이고, 이 중 1명이 위생교육 수료 후 나머지 검사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였다면 검사종업원 모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소의 위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고자 하나, 투입 시 마다 위의 크기와 무게가 일정치 않은 경우 품목제조보고시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가공품을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 다른 배합비, 동일한 제품명으로 각각의 제조사에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
분쇄가공육 제조 시 미생물 제어를 위해 알코올(주정)을 분무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