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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제8호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검사 위탁시도 위생교육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제8호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검사 위탁시도 위생교육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에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에 관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의미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이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8호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종업원은 매년 4시간의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가품질검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종업원으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4시간 정기 위생교육의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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