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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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1. 2)의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식품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따라서, 출고 후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제품으로 보관상태, 반품된 경로,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보존 및 유통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제품 상태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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