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제조 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기재할 때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 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됨.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양념육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원재료가 다르고 그에 따른 표시사항도 달라지는 경우라면 서로 다른 품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 하는 식육의 부위가 각각 달라 그에 따른 표시사항도 다르게 하려는 경우라면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는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관청 (시도)과 상의하기 바람.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