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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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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30)

【질 의】

당사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닭, 오리고기는 그동안 20마리가 한꺼번에 포장된 벌크포장을 구입하여 이를 뜯어 소비자에게 한마리씩 판매하여 왔음.

 

금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제4호에서는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는 닭ㆍ오리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이물 등 위해물질의 혼입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임.

 

따라서, 원산지 등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이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장된 상태 그대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예외적으로 마트 등에서 닭을 구매하는 주부의 경우 조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절단하여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의 제한적인 예외 사항으로서 주부 등 최종 소비자가 닭을 구매하는 경우 포장지의 표시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장을 뜯고 잘라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그 외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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