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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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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