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440(’98. 9. 14) |
【질 의】 |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상임.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0) | 2014.06.13 |
---|---|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0) | 2014.06.13 |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0) | 2014.06.13 |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0) | 2014.06.13 |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3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3 |
냉동족발 해동시설에 관한 질의 (0) | 2014.06.13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08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08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