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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340(‘00.9.15) |
【질 의】 |
녹용추출물(100%)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소관기관에 관하여 | |
【회 신】 |
◦ 녹용(추출물)은 일반적으로 한약재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제품에 대하여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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