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9.8.17) |
【질 의】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관련하여 단위가격 표시확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함.
1. 신선식품의 3종 신설된 축산물이 당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유형별로 봤을때 어디까지 해당사항 인지?[공장에서 제조하여 대형 점포에 납품하는 형태로 제 4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음.]
1) 포장육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 고기함량 100%로 단순절단제품으로 포장만 하여 냉장,냉동으로 출고됨.(냉장은 대략 12일정도며 냉동은 6~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음. 이때 냉장, 냉동 상관없이 둘다 해당이 될지?)
2) 양념육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념을 버무려 포장하여 대형마트에 냉장 냉동으로 출고함.(유통기한 포장육과 동일)
3) 분쇄가공육제품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념을 버무려 성형하여 포장 후 대형마트에 냉장 냉동으로 출고함. ex: 돈까스, 떡갈비 등
4) 갈비가공품 : 축산물 가공처리업 허가로 정선된 고기에 양념으로 염지, 가열처리하여 포장후 대형마트에 출고함.
5) 건조저장육류 : ex : 육포 / 유통기한 3개월 10개월 2. 즉석제조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양념육, 돈가스, 소시지, 육포 등에 대한 부분이 단위가격 표시 확대에 해당되는지? (즉석제조판매업 형태는 대형마트안에서 고기에 양념을 버무린 양념육을 비닐봉투 또는 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형태임.) | |
【회 신】 |
◦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목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따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산품 가격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09. 7. 8일자로 동 고시를 개정하였음.
◦ 동 고시 개정안에 따르며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는 농, 수, 축산물 등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 ’09.10. 1일부터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답변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따르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품목인 포장육,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등은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식육가공품이며, 따라서 이는 신선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에 해당함.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 중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2]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중에서 가공식품으로 열거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함.
◦ 답변 2) 즉석제조판매업에서 제조한 식육가공품도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2]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중에서 가공식품으로 열거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