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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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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설건축물에서의 축산물판매업 허가에 관하여?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시는 적합한 시설(냉동,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되며,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정육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공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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