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8편 식육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합니다. 2.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