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21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53(’99. 6. 2) 【질 의】 한우/수입육 동시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수입냉동식육(진공포장)을 적절한 보장용기에 상품을 넣어 테이프로 밀봉하고, 또는 보냉하여 일반적인 택배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로 서울·경기 및 지방 일원에 가정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은 우수한 단백식품인 반면 부패·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식품이므로 취급 단계별로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 기준등을 준수토록 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8) 【질 의】 수입육 박스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티커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과 스티커의 크기, 글씨 크기 등의 제한사항이나 조건 등의 규정은 어떠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 중 수입축산물에 대한 한글 표시사항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 : 02.1.4)에 의거 표시하면 됨. ◦ 표시사항은 ① 제품명, ②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신고)번호, ④ 영업자의 명칭(상호), ⑤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9) 【질 의】 수입축산품 판매업신고와 식육판매업 신고 두 개를 모두 신고하고, 영업하는 판매장에서 수입육취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을 때, 과징금은 전년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 신고증은 두 개이므로 수입육신고증에 의거하여 위반된 경우, 전년 수입육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판매장의 모든 축산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신】 ◦ 과징금은 어떤 영업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업의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귀하가 축산물수입판매행위에 대..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1. 외부냉장고에 수입육과 국산한우육을 같이 보관할 경우 별도 칸막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할 경우 보관평수는? 2. 상기와 같이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당사 직원이 입출고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별도로 취득해야할 인허가사항이 있는지? 3. 임대창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냉장,냉동창고 등 보관시설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보관이 가능하나 구분, 표시 등의 조치로 누구든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면적제한은 두지 않음. ◦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자신의 소유분을 단순 보관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질문3의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냉장육, 냉동육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배송시 차량온도를 예냉(0 ~ -2℃)만 유지한채 냉동육도 같이 싣고 이동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탑 가운데에 칸막이를 하고 별도의 쿨러(팬)를 설치하여 냉장, 냉동을 구분하여 배송해야 하는지? 2. 정육상태로 진공포장 또는 박스포장된 수입육과 국내산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싣고 가도 되는지? 【회 신】 ◦ 질문1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규정에 의거 축산물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규..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현재 정육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1. 한우의 냉장/냉동 2. 수입육의 냉장/냉동 3. 돈육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유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참고로 상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축산물은 우유류제품에서 살균제품에 한..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14) 【질 의】 1. 일반육 및 수입육을 수입전문업체 또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다른 식육업소 또는 식당에 공급(납품)하려는 식육판매업, 식육보관업, 식육운반업 중 어떠한 것을 허가(신고)받아야 하는지? 2. 또한, 본인이 판매하기도 하고 납품을 병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매, 소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식육을 판매할 경우(식당을 납품하는 경우 포함)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전문적으로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보관업, 운반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6) 【질 의】 축산물판매업허가가 있는 일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을 별도의 냉장판매대에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음. 다만 작업장이 협소하여 한우작업실에 수입육 전용골절기를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냉동, 냉장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법 위반여부 【회 신】 ◦ 일반슈퍼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동시에 취급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판매장별로 각각하고, 수입쇠고기판매장에 대하여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에 의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 ◦ 또한 식육판매업 신고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7) 【질 의】 대형 유통전문점에서 본사에서 수입육을 수입 후 각 지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관련신고 혹은 허가없이 본사에서 수입된 수입육을 공급받아 판매가능한지? 혹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에 관련한 허가(신고)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 운영하여 왔으나, WTO 쇠고기 최종패널결과(‘01.1월)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당사국(미국, 호주 등)과 이행에 관한 협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지육을 수입 가공해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기한의 기준이 되는 가공일은 언제가 되는지 - 초기 생체가공일인지 아니면 수입한 후 재가공한 가공일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6.26.)에서 식육가공품에 대한 유통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즉 유통기한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유통 기간내에서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수입 냉장육과 냉동육의 유통시에 유통 온도의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몇도인지? 온도규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 보관, 판매를 위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수입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유통온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가.공통사항 (5)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장제품은 -2~10℃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12℃)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육의 미생물 증식억제 및 부패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온도규정을 두고 있음..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4) 【질 의】 식육판매업(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신고를 하고 수입육을 음식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음식점은 우리업소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입육(삽겹살, 목살)을 주문받아 주문량데로 납품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소량인 관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달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되며 표시하지 않을시 위반이라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의하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판..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22) 【질 의】 1. 수입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입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자(일반정육점)도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수입냉동육의 경우 -18℃ 이하로 유통/판매/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냉(-1℃)하 였다가 상품화한 후 대면대에서 판매하는데, 이때 온도는 몇℃에서 판매/보관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 후 냉동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2002.6.15.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및 6.26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4) 【질 의】 수입육을 인터넷에서 경매가 가능한지? 【회 신】 ◦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나 이 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등을 필해야 함. 인터넷경매에서 낙찰받은 수입육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임. ◦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사이트에 자신과 수입판매업자의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영업..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수입육 유통업의 물류센타에서 직영점포로 수입육을 분류 배송시 박스를 개봉하여 진공포장(중량과 한글표시사항 부착) 단위로 배송하고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 포장육 중 각 개별 제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 등이 되어 있고 가공품으로 가공된 제품은 개봉하여 각 제품별로 배송·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4) 【질 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육으로 판매했을때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금) 제2항 제2호에 이를 어길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3) 【질 의】 본부 물류창고를 두고 여러 곳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상품은 본부에서 일괄구매하여 업소에서 발주하는 양만큼 부위별로 박스상태로 공급하고 있는데, 수입육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거래기록의무제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본부에서 공급받은 부위육을 각각의 부위별로 모두 기재해야 되는지? 예컨대 등심 외 7종, 또는 삼겹살 외 4종과 같이 기록해도 되는지? 2. 여러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본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지점에 공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점에서는 매입처를 기록하기가 곤란함. 따라서, 매입처란에 본부의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 제66조 관련】 결정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