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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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 제66조 관련】

결정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각 귀속연도의 부가가치율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수입금액)을 환산하여 2004.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240,998,810원(1999.1기 74,343,320원, 1999.2기 100,165,600원, 2000.1기 13,554,040원, 2000.2기 36,536,780원, 2001.1기 13,739,010원, 2001.2기 2,660,060원) 및 법인세 3건 134,206,880원(1999사업연도 27,490,850원, 2000사업연도 92,052,360원, 2001사업연도 14,66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과 대주주(93%지분 소유)인 이○○○은 각각 ○○○ 및 ○○○을 운영하였고, 이들 개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 필요한 갈비 등 원자재를 청구법인이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였는 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은 청구법인의 원자재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개인의 사업장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어음만을 대여하여 결제하고 어음 만기일이 되면 특수관계자의 개인자금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매입누락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최○○○ 및 이○○○ 개인이므로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총매출액의 80∼90%에 달하여 현금으로 수수되는 10∼20% 정도 외에는 수입금액누락이 불가한 바, 이 건의 경우는 1999년 귀속은 수입금액 누락(1,337백만원)이 신고된 금액(1,064백만원)을 초과하였고 2000년 귀속은 수입금액 누락(411백만원)이 신고수입금액의 48%에 달하여 이를 납득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하여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은 청구법인이 소비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개인들의 사업장에 원가 또는 도매가로 판매하였으므로 수입금액(매출누락액) 환산시 부가가치율을 음식점/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축산물도매업(종목 코드번호 512221)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의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현지조사한 바, 이 건 수입육 매입누락과 관련된 매출장부 등 제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및 대금결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자금결제에 필요한 어음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에 원가로 공급하였으므로 음식/휴게음식점업이 아닌 축산물도매업의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수입)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8년∼2002년 기간동안 총수입금액 1,621,719천원중 1,435,589천원을 휴게소 및 간이음식업종(코드번호 552305)으로 스스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으로 볼 것인지, 도매/축산물 등(종목 코드번호 512221)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육을 매입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과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코드번호 552305)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아래<표1>과 같이 매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이○○○은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1996.6.1.∼2000.8.11. 기간동안 ○○○를 운영하다가 2000.8.11.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이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은 ○○○ 소재에서 1998.5.15.∼2001.10.10. 기간동안 ○○○를 운영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1998∼2002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2>와 같다.

 

(2) 먼저,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무자료 매입한 자가 청구법인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이○○○과 최○○○으로서 개인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의 경우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특수관계자의 원재료까지 청구법인이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고 청구법인이 어음만을 대여하여 지급하였으며 동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특수관계자가 개인자금으로 이를 결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최○○○)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거래내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중에 개인사업자의 매입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수입육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쟁점금액)중 얼마를 이○○○ 및 최○○○의 개인자금으로 결제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점,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자는 개인(이○○○ 및 최○○○)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도매/축산물 등(종목 코드번호 512221)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모두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도매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최○○○)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위 <표2>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청구법인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로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 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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