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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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12.13) |
【질 의】 |
본부 물류창고를 두고 여러 곳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상품은 본부에서 일괄구매하여 업소에서 발주하는 양만큼 부위별로 박스상태로 공급하고 있는데, 수입육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거래기록의무제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본부에서 공급받은 부위육을 각각의 부위별로 모두 기재해야 되는지?
예컨대 등심 외 7종, 또는 삼겹살 외 4종과 같이 기록해도 되는지?
2. 여러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본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지점에 공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점에서는 매입처를 기록하기가 곤란함. 따라서, 매입처란에 본부의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적으면 안되는지?
3.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받은 규격화된(1kg, 2kg) 포장육도 거래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물론 이 포장육들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단위이며,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4.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규정된 양식으로만 작성해야 하는지?(본부에서 지점으로 상품을 보낼 때는 거래명세표와 같이 보내는데 이 거래명세표에는 일자, 식육종류, 부위명, 등급, 원산지, 중량, 단가 등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래명세표로서 거래내역서를 대신하면 더욱 정확하고 덜 번거로울 것 같음.) | |
【회 신】 |
◦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답변하면,
1. 부위별로 구분, 구입하였다면 부위별로 기록하여야 함. 다만, 2가지 이상 혼합된 포장육으로 구입하였다면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이라고 기록하면 됨.
2. 거래기록의무제를 시행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식육의 위해발생시, 추적 및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최종판매처에서는 반드시 매입처를 기록하여야 함.
3. 가공품에는 해당되지 않음.
4. 전산작업으로 하는 경우, 형식의 변화는 가능하나 반드시 기록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법정서식에 따라 전산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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