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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구 분 |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
전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일부 | ○ 주택 2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 으로 다음과 같다. -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 1,500m이내 - 소 등 그 밖의 가축 : 300m이내 |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직선거리”란 주택대지 경계선과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3.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택 2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주택과 주택 간의 부지경계선 거리가 제한거리 200미터 이내로 20가구 이상의 주거(인가) 지역을 말한다.
5. 주택 증감으로 인하여 주거 밀집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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