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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구 분 |
현대화 시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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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 |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며, 측면은 바이오필터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포집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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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고정식 배관 등으로 설치 |
||
바닥과 지붕은 가축분뇨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
||
배출시설 |
가축사육 환경 |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
사육시설의 바닥 |
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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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
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 저장시설 |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
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 |
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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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시설 |
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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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암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현대화 축사시설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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