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8. 12.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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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구  분

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

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며, 측면은 바이오필터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포집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고정식 배관 등으로 설치

바닥과 지붕은 가축분뇨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

가축사육 환경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사육시설의 바닥

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

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 저장시설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

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

방류시설

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예외사항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암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현대화 축사시설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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