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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1. 전부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마. 간월호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서산A지구 서부면 광리, 궁리, 갈산면 기산리, 오두리 간척지
2. 일부제한구역
가. 홍북읍 신경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봉신리, 상하리 전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양, 염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슴, 돼지 사육시설 : 2,000미터 이내지역
나. 기타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사육시설 |
사육시설면적(㎡) |
제한거리(m) |
소 |
900미만 |
200이내지역 |
900이상 |
1,300이내지역 |
|
말,양, 염소,젖소, 사슴 |
1,300이내지역 |
|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
2,000이내지역 |
※ 소 사육시설의 면적은 가축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면적
비고
1.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며, 기 허가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기존 사육시설부지 100m이내에 연접하여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에 따라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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