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 [강원도 화천군조례 제239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5. “주거밀집지역”이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최대 100미터 이내인 가구가 5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아파트, 연립주택, 군인이 거주하는 군부대시설을 말한다.다만,「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제3조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9호>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내에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한다.
5. 애완(반려)용 가축, 「동물보호법」으로 관리되는 동물.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2. 축산관련 장비,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 중인 배출시설을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제한거리 내 실제 거주하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군부대는 부대장) 동의를 받은 후 개축, 재축 또는 기존시설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다만,「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신설 2017. 6. 13. 규칙 제1108호>
제4조 (축사의 관리 의무)
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유지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비치 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준수사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제5조 (제한구역 변경 등)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② 지형도면은 1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③ 변경 내용은 화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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