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태백시조례 제1786호)

오늘도힘차게 2018. 12.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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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7.] [강원도 태백시조례 제1786호, 2017. 7. 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7.>


1. "가축" 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축사" 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축사육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7.>


1. 학교 및 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동물병원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제목개정 2017. 7. 7.]

 

제4조 (가축사육제한명령)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7. 7. 7.]

 

제5조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7. 7. 7.][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 7. 7.>]

 

제6조 (단속 및 처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 법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7.][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7. 7.>]

 

제7조 (가축사육 및 축사의 관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축사 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의 배설물 등을 정화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7. 7. 7.][제목개정 2017. 7. 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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