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9. 4. 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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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대상지역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화천군 전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화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으로 한다.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마.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개발진흥지구.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취수시설(취수장), 소규모 수도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상류 2km 이내인 지역과 하류 200m 이내의 지역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양안 직선거리 200m이내의 지역. 다만, 소규모 수도취수시설은 상수원 취수시설 적용거리의 1/2을 적용하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정으로부터 반지름 100m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5.「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소․말 ․양(염소) 50m, 젖소․사슴․육계 250m, 개․ 산란계․오리 500m, 돼지 700m 이내의 지역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체육시설로부터 제6호의 축종별 제한거리 적용
8.「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 활동시설로부터 제6호의 축종별 제한거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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