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조례 제2048호)

오늘도힘차게 2018. 12.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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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 제2048호, 2018. 9.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2.“전부제한구역”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4.“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인가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다.)


5.“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악취, 환경 및 수질의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실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학습·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하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


5. 농경 또는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말 : 5마리 이하


나. 돼지·개·사슴·양·염소 : 10마리 이하


다. 닭·오리 등 그 밖의 가축 : 50마리 이하


6. 다른 법령에 따라 사육이 인정되는 가축


7.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 지질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전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구역 안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지역


가. 돼지·개·닭 : 반경 1,0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한우·젖소와 그 밖의 가축 :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


2.「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


3.「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


5.「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상류 500미터의 경계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 관정(管井)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6.「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도 지정문화재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및 「청송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제6조 (일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청송군 전역으로 하며, 이 구역 안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


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2. 해당 지역의 인가 세대주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 지역


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제7조 (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은 3년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구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의 변경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8조 (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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