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3]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3]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 구 분 축종 한·육우 젖소 양(염소 포함) 사슴 말 축사규모 1,200㎡ 이하 2,000㎡ 이하 1,485㎡ 이하 1,350㎡ 이하 1,350㎡ 이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규모 범위 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축종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공통시설 개별시설 소 (말포함) 축사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 ·우사는 톱밥우사이어야 한다.·우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돈사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과 집진닥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메추리 ·축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또는 집진닥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 ·견사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설치 또는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해당지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 제한지역 ○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 주택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돼지 : 1,500m 이내 지역 ․돼지 외 전 축종 : 1,000m 이내 지역 ○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제한거리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제한 거리의 두 배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조례 제1728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8. 5. 2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728호, 2018. 4. 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염소·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축종별 축사 연면적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축종별 축사 연면적 당초 축사 연면적 이전신축비율(%) 비 고 소·젖소 500㎡미만 200% 500㎡이상~1,000㎡미만 150% 1,000㎡이상~1,500㎡미만 130% 1,500㎡이상 100% 돼지·닭·오리(메추리포함)양(염소 포함) ·사슴·개·말 당초 축사 연면적 1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진안군조례 제2371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8. 10. 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371호, 2018. 10.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인가의 부지경계와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 돼지 : 1,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미만) 오리, 닭 : 1,000㎡ 미만 돼지 : 1,000㎡ ~ 4,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이상) 오리, 닭 : 1,000㎡ ~ 4,000㎡ 미만 돼지 : 4,000㎡ 이상 오리, 닭 : 4,000㎡ 이상 이격거리 500m 1,000m 1,500m 나. 젖소, 말, 개 사육규모 젖소, 말 : 900㎡ 미만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미만) 개 : 300㎡ 미만(20두 미만) 젖소, 말 : 900㎡ 이상 (..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조례 제2331호)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331호, 2018. 8.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정선군조례 제2444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5.]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444호, 2015.10.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정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구 분제한지역제한내용○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전주시조례 제3237호)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6.]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37호, 2015.1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절대금지구역 상대제한지역 제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인근주택 토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가 아래의 거리 이내인 경우 - 소·말·젖소의 경우 : 300미터 - 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경우 : 400미터 - 돼지․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2,000미터 비고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이 표를 적용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장수군조례 제2116호)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5. 10. 27.]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116호, 2015. 10. 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제1항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조례 제1862호)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9.]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1862호, 2009.11.9.,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주택”이란 10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법정동명(도로명 주소)비고전부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한 연수구 전지역 일부제한구역옥련동(독배로 172번길 128) 선학동(산37-1) 연수동(비류대로 347번길 4-27, 비류대로 519번길 29-45) 동춘동(능허대로 384-160, 산14-8)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92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921호, 2015.11.20.,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 사슴 · 개 · 메추리를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 제1084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084호, 2009.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484호, 2018. 5. 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조례 제850호)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1.21.]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850호, 2011.11.2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전 ..

인제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부제한지역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마.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인제군조례 제2239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7.]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239호, 2015.11.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주거 밀집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일부제한지역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 오리․ 개 소․ 젖소 말․ 사슴․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익산시조례 제1658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7.4.14.]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658호, 2017.4.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의) ① 본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다만, 관상·애완용 조수류는 예외로 한다. ②..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가능2동 전지역 2. 호원1동, 호원2동,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 지역중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표. 제2호의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