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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 제 한 지 역 |
제한지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지역 거리 규정 가. 말, 사슴, 양 - 100m 나. 소 - 300m 다. 젖소 - 500m 라. 돼지, 닭, 오리, 개 - 800m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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